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조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