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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2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은 제외한다) 3. 제10조의2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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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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