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ㆍ여비 등
제15조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ㆍ여비 등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5조(수당ㆍ여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