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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3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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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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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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