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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제24조의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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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0조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1조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2조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2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3조의3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3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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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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