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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0조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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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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