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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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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자금지원

제16조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7조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삭제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평화의 유지

제19조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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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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