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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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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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