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착수
제12조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발사업의 착수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