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