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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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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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