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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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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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