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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8조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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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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