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의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제70조의2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