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2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성장관리계획 →

제3절 성장관리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