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