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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8조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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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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