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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공시송달)

공시송달

제101조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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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공시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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