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