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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공포번호
법률 제14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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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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