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인용 형식「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