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7조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