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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2조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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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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