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 법률 · 공포 2017. 7. 26. · 24개 조문

2026. 10. 27.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새 탭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새 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

새 탭 ↗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예우

제4조

새 탭 ↗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5조

새 탭 ↗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

새 탭 ↗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업무

제7조

새 탭 ↗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새 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직원

제9조

새 탭 ↗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0조

새 탭 ↗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제11조

새 탭 ↗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2조

새 탭 ↗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직원의 직무 전념

제13조

새 탭 ↗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4조

새 탭 ↗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새 탭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백서 발간

제16조

새 탭 ↗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854호, 2003.02.04>부칙

새 탭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제7614호, 2005.07.28>부칙

새 탭 ↗

부칙(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생략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11.19>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07.26>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