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12조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