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제14조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