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제13조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