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제13조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