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제12조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