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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제10조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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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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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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