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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제9조의4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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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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