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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협의의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협의의 요청)

협의의 요청

제9조의2

제9조의2(협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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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협의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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