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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재협의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재협의 요청)

재협의 요청

제9조의3

제9조의3(재협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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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재협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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