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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제11조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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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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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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