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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제28조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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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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