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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제29조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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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지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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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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