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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제35조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

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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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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