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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제40조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①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 ②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

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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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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