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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이주정착금 등

제53조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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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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