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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제57조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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