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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제59조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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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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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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