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3조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