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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3조(집행조서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3조(집행조서등)

집행조서등

제3조

제3조 (집행조서등) ①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서명을 입력한 때에는 그 입력정보를 「민사집행법」 제10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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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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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3조(집행조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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