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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7조(예납금등의 납부)

예납금등의 납부

제7조

제7조 (예납금등의 납부) ①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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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7조(예납금등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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