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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제4조

제4조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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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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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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