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삭제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