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5조의2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