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
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