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제16조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