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상황의 보고
제5조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① 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고 상황의 보고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① 시장등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