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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신고)

폐업신고

제6조

제6조(폐업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등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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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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