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의견문의의 절차

제7조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1부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